불법조업 외국어선 벌금 5배 상향…무단방치선박 강제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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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외국어선 벌금 5배 상향…무단방치선박 강제 철거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배 상향됐다.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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