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23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남편 A씨와 공모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아내 B(5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1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1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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