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원전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후에야 안전심사가 가능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한 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