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극계 '미투'(me too)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문화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지역 극단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 처음으로 진단됐고,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여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강제추행 치상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만큼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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