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선박 버티면 강제 철거…항만 안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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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선박 버티면 강제 철거…항만 안전 규제 강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임이 법적으로 명시됐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부두운영 계약 체결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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