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한해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전담 보호관찰관을 둘 수 있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범죄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