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번 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1개 단체가 모인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1시간 동안 75회 이상의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됨에도 '피해자의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소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도 입장문을 통해 "무죄라는 문장 앞에서 사건 직후보다 더 무너졌다"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가해자의 논리로 재해석되지 않는 나라',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가 피해자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그 시작이 부디 이 사건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헌재에 재판소원 인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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