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토킹 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