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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