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취객들에게 1억원 가까운 술값을 과다 청구한 유흥업소 점주 A(30대)씨를 준사기·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성 소재 유흥업소에서 손님 9명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선 2천여만원의 술값을 결제한 손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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