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편법 증여 등 700건이 넘는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10월 주택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천만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가 적발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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