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하게 된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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