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접근금지에도 아내를 찾아가 때린 혐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아내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때린 혐의다.
경찰은 B씨가 차고있던 스마트워치가 보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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