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 측도 대가성이나 청탁, 혜택 등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차량 등을 제공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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