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중고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관련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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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중고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관련 책임 다해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규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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