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규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