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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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1심 무기징역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끝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살해했다”며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츌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 반인륜젂인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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