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그동안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뤄져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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