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기존 해양수산부가 맡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사업자 등록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해경으로 이관됐다.
박종택 제주해경청 해양안전계장은 ”수중레저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됐던 안전관리 업무가 통합된 것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수중레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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