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배상 규모를 1심보다 낮췄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전남대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한 피해 산정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다"면서도 "보고서의 일부 하자에 관한 피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은 전남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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