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만에 숨진 '해든이'(가명)의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A씨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B씨 징역 1년 2개월에서 4년 6개월로 이날 양형은 최상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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