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시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 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청년(19세~34세)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내는 3년 만기 고정금리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일반형의 정부 기여금은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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