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택시기사의 돈을 뺏고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계획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큰 정신적 충격을 경험해 생업인 택시 운전도 다시 하지 못하는 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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