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던 한부모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자격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만 구분하고 있어,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구는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 장려금이 산정돼 왔다.
실제로 김기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한부모가구 149만 가구 중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는 약 16만 9천 가구(11.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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