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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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 선고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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