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전·현직 임원 상대 손배소 기각..."위법행위·손해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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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전·현직 임원 상대 손배소 기각..."위법행위·손해 입증 부족"

영풍이 23일 환경부 과징금을 근거로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4년 11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근거로 당시 전현직 임원들이 상법상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 등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석포제련소를 중심으로 수질·대기·토양 전 분야에 걸친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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