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분당은 물론 부산물까지 이어진 조직적 담합 구조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 4곳과 임직원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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