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 내 사용 시 일반 담배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24일)으로 니코틴을 포함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되는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박송림 도 복지보건국장은 "전자담배 역시 금연 구역에서 명확히 제한되는 만큼 도민과 업소 모두 제도 변경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동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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