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처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처벌"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에 따라 시중에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