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특히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인 KS한국고용정보 등은 수십만 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안전조치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듀오정보 주식회사, (재)금릉공원묘원에 대해 총 47억 8820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