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으로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을 새롭게 부여하기로 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89곳에 대한 관리 기준도 명확화해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위험 유형에 대해 누적 강우량과 침수심 등 정량화된 통제·대피 기준을 마련해 현장 매뉴얼에 적용했다.
오 지사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유관기관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도민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읍면동 중심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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