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1035만 명이 1인당 평균 21만 9천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전체 정산 대상자 1671만 명 중 1020만 명(61%)을 자동으로 정산했다.
건보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이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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