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를 제조하는 국내 주요 제지업체 6곳이 약 4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3천383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솔제지와 무림 등 제지 6사가 3년 10개월 동안 교육·출판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히 합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총 3천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담합에서 벗어나 각사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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