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3년 유지하면 소득공제…연말정산 간소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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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3년 유지하면 소득공제…연말정산 간소화 적용

이번 개정안은 앞서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 가입 시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증빙을 위해 소득금액 증명 등의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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