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넘긴 차에 GPS 달아 다시 훔친 일당…법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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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넘긴 차에 GPS 달아 다시 훔친 일당…법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와 E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C씨는 각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C씨·B씨·D씨는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E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2월 차량 열쇠를 미리 복사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뒤, 차량을 매도해 넘긴 다음 위치를 파악해 다시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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