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기사의 노동자성 논란에 대해 "형식은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종속돼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CU 화물기사 사망사건이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번 사안은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정신을 구현해 노사가 직접 교섭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그것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해법"이라며 "나아가 이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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