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 몰카' 원장 남편에 징역 3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 몰카' 원장 남편에 징역 3년 구형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가족들이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르게 이끌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