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에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이 척수 손상으로 영구적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스로 선택해 마신 술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중상해 사건에서 실질적인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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