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면접관이 지원자 번호로 사적연락…대법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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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면접관이 지원자 번호로 사적연락…대법 "처벌 못 해"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 전화번호로 사적으로 전화한 소방서 채용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74조 2항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법인·개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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