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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