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생일이 지나 못 받았던 아동수당을 이달 24일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확대된 아동수당을 1∼3월분까지 소급해 이달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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