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4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무림SP[001810], 무림페이퍼[009200],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213500], 홍원제지 등 6개사(이하 '제지 6사')에 합계 3천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지 6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결정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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