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시중에 이미 존재하던 통상적 안경 디자인을 일부 참고했을 뿐"이라며 "젠틀몬스터 상품과 기존 시장 제품을 비교하면 육안으로도 닮아 보인다는 점에서, 고소인 제품만의 독창성이 과연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기소된 품목 상당수가 법적 보호 기간 3년을 넘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형태적 독창성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쟁점이 됐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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