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등을 오는 24일부터 3주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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