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피우면 과태료…청주시, 3주간 집중점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피우면 과태료…청주시, 3주간 집중점검

청주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등을 오는 24일부터 3주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