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시 시장 퇴출… 임원해임·영업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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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시 시장 퇴출… 임원해임·영업정지 추진”

아울러 10년 내 담합을 단 1회만 반복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며, 자격 제한 대상도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까지 확대한다.

제재를 받은 지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를 경우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범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을 민생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대책은 시장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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