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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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범행 기간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됐고, 이후 원당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담합 이전 대비 약 55.6%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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