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범행 기간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됐고, 이후 원당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담합 이전 대비 약 55.6%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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