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노동자 감전사…중처법 위반 제조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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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노동자 감전사…중처법 위반 제조업체 대표, 집유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업체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의무를 다하지 않아 50대 노동자 B씨가 감전당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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