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담합 반복 시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통해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가령 사업자가 5년간 2차례 담합을 할 경우 공정위가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토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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