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곧바로 매입해 소액을 대출해주는 속칭 '휴대폰깡'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2025년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두 365차례에 걸쳐 단말기 한 대당 20만∼4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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