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명의 신체조건, 혼인경력, 직업, 학력, 자산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유출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춘 듀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를 본 회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정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한 보유기간 5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만8천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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