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한솔제지 등 6곳 담합 과징금 3383억원…가격 재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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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한솔제지 등 6곳 담합 과징금 3383억원…가격 재결정명령"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3383억원과 법인 고발, 가격 재결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축소되는 인쇄용지 시장, 낮은 수익성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위는 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림으로써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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